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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굴뚝새65
최근 생기는 상가건물에 대해서 층고 높이가 대체로 높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듣기로는 법적으로 조항이 바꼈다고 하던데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상 층고에 제한은 없습니다. 최근 층고가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으셨더라도 이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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