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천장누수 시 누수탐지 진행을 피해본 사람이 진행하나요?

빌라살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서 천장이 젖었구요 저희 집 누수가 된 방이 윗층의 야외 테라스 부분인데 해당쪽에 물을 따로 흘리지 않아 본인들 문제 아니니 피해본 사람이 돈내고 불러서 조사하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피해본 사람이 조사하는것도 웃긴데 저희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도 인정을 할것인지도 미지수이고 바로 공사를 할것인지? 저 태도면 검사비용등은 당연히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경우엔 명확하게 본인들 문제 아니고 해당 부분 사용하지 않으니 검사 안하겠다고 말한거를 증거로 남겨서 그냥 소송해도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나서서 해야되는건 정해져있지 않으나 피해본 세대 바로 윗층이 먼저 검사해야된다는 법원판례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누수탐지 비용을 피해자가 먼저 내야 하나요
    → 실무상 초기 누수탐지를 피해 세대가 먼저 진행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디 책임인지” 확인되면 원인 제공 세대에게 탐지비·공사비·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우선 피해자가 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최종 부담까지 무조건 피해자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윗집이 ‘우린 물 안 썼으니 검사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현재처럼 바로 윗층 테라스와 인접한 위치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윗집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문자·녹취 등으로 거부 정황을 남겨두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누수는 구조상 바로 윗세대 또는 인접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가 점유·관리 영역에 대한 조사 협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누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누수 위치·배관 구조·발생 양상상 개연성이 높은 세대”에게 입증책임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소송 진행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내용증명 → 누수탐지 → 손해배상청구 순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윗집이 무조건 먼저 검사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지만, 구조상 가장 개연성 높은 윗세대가 조사 협조를 거부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거부 내용부터 증거화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수리 등 이행을 구하거나 가처분을 통해서 당장의 조치를 구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이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판례는 누수에 대한 원인이 확인 또는 인정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 외적으로 먼저 검사를 할 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