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천장누수 시 누수탐지 진행을 피해본 사람이 진행하나요?
빌라살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서 천장이 젖었구요 저희 집 누수가 된 방이 윗층의 야외 테라스 부분인데 해당쪽에 물을 따로 흘리지 않아 본인들 문제 아니니 피해본 사람이 돈내고 불러서 조사하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피해본 사람이 조사하는것도 웃긴데 저희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도 인정을 할것인지도 미지수이고 바로 공사를 할것인지? 저 태도면 검사비용등은 당연히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경우엔 명확하게 본인들 문제 아니고 해당 부분 사용하지 않으니 검사 안하겠다고 말한거를 증거로 남겨서 그냥 소송해도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나서서 해야되는건 정해져있지 않으나 피해본 세대 바로 윗층이 먼저 검사해야된다는 법원판례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