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비용청구 사기죄에 해당한가요?
현제 아랫집에 거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누수 흔적이있어서 뜯어본결과 누수흔적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저희와 협의 없이 아랫집주인이 업체를 불러 누수흔적을 관리사무소와 확인을 하였고 천정을 마감 시공 하며 도배 전체부분을 다했다며 비용을 청구 했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물어보니 물떨어짐이나 젖은현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답을 해주셨으멸 관리사무소에서는 실내에서 에어컨을 키면 천정에 결로로 물방울 맺힘이 있고 다른집들도 현제 비숫한상황입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
저희집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리비용을 지불하는데 원상복구 에 따라 석고보드, 천정 도배만을 해주면 될것인데 천정에 보온제 시공를 하여 그부분까지 청구한 상황입니다.
관리실에서는 결로라고 답을 주고 아랫집 공사업체는 누수가있다라고 윗집문제다 라고 했는데
현제는 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물어주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천정에는 보온제가 없었는데 보온제 시공비용까지 청구 했는데 누수 복구에 있지도 않은 시공을 사지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죄가 성립하는건가요?
또 저와 상의도 없이 업체 불르고 공사를 해놓고 돈을달라고 계속전화옵니다. 제가 돈을 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
관리실은 결로로 물자국이있다 8년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됬더라면 석회(고드름처럼 흔적이있어야한다) 하지만 없다 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비용을 청구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누수 관련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