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당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해당 고정OT가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매달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고정OT가 명칭과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