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드는 직업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취직해서 월 270받고있는 사람입니다.
4대보험 적용안하고 3.3프로도 안떼고 270만원 그냥 받고있는데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때 제가 알아서 신고하고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도 안내고, 3.3%도 세금 없이 270만원을 받고 있다면 따로 세금신고가 안되는 걸로 보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따로 세금신고는 필요없어보이지만, 한번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게 맞고, 계속적인 사업성의 소득인지 우발적 소득인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안한 사실이 보이게 되므로 역으로 회사에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건 외적으로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 역시 회사에서 아무런 신고나 비용처리 없이 지급했다는 건데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4대보험 가입 후 매월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측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가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익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3.3%를 웓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일하시고 보수를 받는 경우이는 근로소득(4대보험가입) 또는 사업소득(프리랜서3.3%)으로 반드시 회사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되구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시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