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
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평가차손이 발생한 해외
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하거나 연도중에 하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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