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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운영중 차량 보험은??

부동산에서 일할때 차량으로 손님 태우고다니는데

챠량보험을 가입할때 출퇴근 가종용으로도 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업무용은 지입차량들이 가입하는걸로 인지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보험처리 진행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일을 할때도 개인차량으로 이용하시는데 이는 운송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영업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에 가입하신 보험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걱정을 하는 부분이 유상 운송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업무에 사용을 한다고 해서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운행하고 그 행위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이 흰색인 경우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을 해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용 넘버가 따로 있는 것이라면 영업용이라고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 자가용으로 가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다녀도 그게 손님인지 지인인지 보험사에서는 사실 알 방법은 없습니다.

      영업용으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다보니..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가입을

      하셔도 상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