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책임에 대하여 형사책임에 대하여
3년전 조건만남으로 110만원을 사기을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입금하라는 박 **계좌번호 알려주어 그곳으로 입금후 사기당했습니다
이후 박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박**실제 받아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법원에서는 피고 박에게 44만원 배상책임을 물었고 현재까지 그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건만남으로 사기친 최**을 상대로 형사고소준비중인데요
통장대여해준 박**에게 는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 되며,
또한 사기행위의 공범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