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 집주인이 월세 계약을 맘대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세대주인 집에 제가 약 4년 전 세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집주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별세하시고 제가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하고싶어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집주인은 세대원이 있는줄 몰랐다 하면서 이건 불법이다,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분이 이 정도까진 하지 않을테니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매매가 되면 다른 집주인을 소개시켜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고 저는 무서운 마음에 네 그럼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몇일 전까지 짐 정리를 해야한다고 집주인이 말을 하였고 저는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정말 불법인지 그리소 제가 당시 말한 저 답변으로 집주인이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정신없는 상황에서 너무 두려움을 갖고 말을 실수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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