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구두계약을 맹신하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소정근로 시간을 측정할수없잖아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제가 사장놈이랑 구두계약으로 주2일 12시간 일 하기로 햇는데 이걸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을 측정할수없으면 실제근무시간으로 계산하기도 한다는데 이말은 듣지도 않고 지금;
근로감독관은 스케줄 근무같이 매주 시간이 바뀌어야 실제근무시간으로 본다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고 이걸 기준으로 주휴수당 퇴직금을 정산하더라구요.
근데 실제로 6.5시간 7시간 한건데 이런거 다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채용공고나 회사와의 연락 문자등을 제시하여 다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이 모두
구두로 주2일 12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근로감독관은 12시간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도록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긴 어렵습니다만 구두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