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힘센개미새132
힘센개미새132

근로감독관이 구두계약을 맹신하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소정근로 시간을 측정할수없잖아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제가 사장놈이랑 구두계약으로 주2일 12시간 일 하기로 햇는데 이걸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을 측정할수없으면 실제근무시간으로 계산하기도 한다는데 이말은 듣지도 않고 지금;

근로감독관은 스케줄 근무같이 매주 시간이 바뀌어야 실제근무시간으로 본다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고 이걸 기준으로 주휴수당 퇴직금을 정산하더라구요.

근데 실제로 6.5시간 7시간 한건데 이런거 다 무시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채용공고나 회사와의 연락 문자등을 제시하여 다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이 모두

      구두로 주2일 12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근로감독관은 12시간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도록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긴 어렵습니다만 구두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