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이 구두계약을 맹신하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소정근로 시간을 측정할수없잖아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제가 사장놈이랑 구두계약으로 주2일 12시간 일 하기로 햇는데 이걸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을 측정할수없으면 실제근무시간으로 계산하기도 한다는데 이말은 듣지도 않고 지금;
근로감독관은 스케줄 근무같이 매주 시간이 바뀌어야 실제근무시간으로 본다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고 이걸 기준으로 주휴수당 퇴직금을 정산하더라구요.
근데 실제로 6.5시간 7시간 한건데 이런거 다 무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