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착오 송금 소송시 소송 비용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2021. 05. 06. 17:58

며칠전 소액(10만원)을 잘못 송금하여 은행에 즉시 연락하였는데, 오늘 상대가 반환 거부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소액이라 소송으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것이라 그 점을 알고 반환을 거부한것인지,

죄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반환 거부한것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 오히려 더 열이 받습니다.

이럴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할수 있는거 같은데요.

소송 비용까지 상대에게 요구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중간에 협의가 잘되서 소 취하했을때에도 소송 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승소한 뒤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선 전액 보수 비용 전체를 보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비용 수준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고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취하 시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2021. 05. 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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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주문과 별개로 판결문에 부담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자가 전액부담하나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소취하시 일부만 환불됩니다.

    소송비용을 패소한자가 부담한다는 판결문이 나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뒤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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