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착오 송금 소송시 소송 비용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며칠전 소액(10만원)을 잘못 송금하여 은행에 즉시 연락하였는데, 오늘 상대가 반환 거부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소액이라 소송으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것이라 그 점을 알고 반환을 거부한것인지,
죄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반환 거부한것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 오히려 더 열이 받습니다.
이럴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할수 있는거 같은데요.
소송 비용까지 상대에게 요구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중간에 협의가 잘되서 소 취하했을때에도 소송 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승소한 뒤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