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이후 등기가 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이후 등기가
배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납부되는 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순서상 건설사 앞으로의 보존등기가 된 이후에 각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등기가 되게 됩니다. 물론 조합원으로써 입주권을 얻은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가 되게 됩니다. 즉, 분양을 통해 입주하는 수분양자들은 보존등기후 개별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신청시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시기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 비용, 등록세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일반 분양 세대는 조합 소유권이 보존 등기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5억 원일 경우, 등록면허세는 5억 원 x 0.15%로 계산됩니다. 취득세율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2%로 계산 시, 5억 원 x 2%가 됩니다. 약정 금액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지대와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부동산의 가격과 해당 지역의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이후 등기가
배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납부되는 돈이 있나요?
==> 네 집단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필증은 해당 소유자별로 송달됩니다. 등기필증을 교부받는다고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업체에서 보존등기후에 배부는 안해줍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잔금을 납부한날로부터 소유권 취득하므로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안에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 이후 등기 배부와 추가 납부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는 각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이루어지며, 이는 주로 보존등기 후 일정 기간 내에 시행됩니다. 보존등기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등기는 각 세대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보존등기 이후 각 세대의 등기가 배부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관리사무소나 재건축 조합 측에서 입주자들에게 개별 등기 관련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개별 등기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에서 별도의 등기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각 세대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돈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보존등기와 개별 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 비용입니다. 이는 대체로 세대별로 부과되며, 보통 등기 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재건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추가 공사비, 설계 변경비, 또는 재건축 조합의 운영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결정되며,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형태로 청구됩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나 공용 시설 사용료 등의 운영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건축물의 유지보수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입주자들이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 초기에는 인테리어나 가구 구매 등으로 인해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재건축 아파트의 보존등기 이후에는 개별 등기 절차가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운영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일 경우 보존등기가 완료가 되면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등에서 권리자 등기권리증이 배부가 됩니다.
일반분양자일 건설사 보존 등기 완료 후 본인이 직접 셀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던가 법무사비용 지불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