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위반 과태료 반환가능여부
저희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수기명부 및 QR코드 설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낸적이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개정으로 수기명부와 QR코드 출입이 전면 폐지된 상태인데 이미 낸 과태료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면 취소심판 내지는 무효확인심판으로 가는게 유리할지 바로 취소소송이나 무효소송이 나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급하여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역수칙이 현재 바뀐 것만으로는 취소사유나 무효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방역수칙이 후에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전 방역수칙위반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반환 받지 못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해당 시점에 행정 명령에 따른 위반 사항이므로 추후 방역 등의 조치가 완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위법 사항이 치유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