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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슴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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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위반 과태료 반환가능여부

저희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수기명부 및 QR코드 설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낸적이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개정으로 수기명부와 QR코드 출입이 전면 폐지된 상태인데 이미 낸 과태료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면 취소심판 내지는 무효확인심판으로 가는게 유리할지 바로 취소소송이나 무효소송이 나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급하여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역수칙이 현재 바뀐 것만으로는 취소사유나 무효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방역수칙이 후에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전 방역수칙위반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반환 받지 못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해당 시점에 행정 명령에 따른 위반 사항이므로 추후 방역 등의 조치가 완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위법 사항이 치유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