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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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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 ㅜ

과태료 108만원을 안 내서 통장이 압류됐고, 오늘 낸다고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주셨는데 돈이 70만원 정도 있는데 납부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이거 구속이라던지 , 영장발부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되거나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 적용됩니다.

    통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과태료 재산 압류: 과태료 체납 시 행정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등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관허사업 제한: 과태료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각종 인허가나 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