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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갈기
자유로운갈기22.05.11

벌금 미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 벌금 300만원을 받고 오늘 강제집행 예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코로나로 인해 천만원 이하는 수배 안하는게 맞나요?

2. 제가 분납신청 기간을 지나가버려서 못하는데 따로 조금씩 내면 안잡아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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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수배유예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수배 해제는 일시적으로 시행을 하는거라 언제 다시 수배를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방역조치가 완화기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해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납신청없이 임의로 분납을 하는 것을 검찰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 수배유예조치가 해제된다면 잡아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벌금의 미납시에는 강제집행 등이 나올 수 있으며, 바로 지명 수배 등이 이루어 지기는 어렵습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사회 봉사 등의 대체 허가 신청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에 관하여는 결국엔 검찰청 집행과와 이야기하여 납부에 관하여 협의하여 보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