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부터 진실을 받아내는 방법은???

명예훼손 고소했는데 영상이나 녹취,사진등이 없어서 증인의 진술이 필요해요 일단 증인의 진술은 어떻게 받아낼까요? 서류양식은 어떻게 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서명을 받아 주시고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 때 협조 부탁드린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출석하셔서 진술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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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어 목격자 진술로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려는 상황이시군요.

    목격자의 이름·연락처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 참고인(피의자가 아닌 목격 제3자)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원진술자의 확인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목격자가 직접 겪은 일을 육하원칙대로 적고 서명·날인한 진술서(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실 수도 있으나,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성립의 진정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일단 진술을 해줄 마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요청하거나 공판단계에서 증인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