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어 목격자 진술로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려는 상황이시군요.
목격자의 이름·연락처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 참고인(피의자가 아닌 목격 제3자)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원진술자의 확인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목격자가 직접 겪은 일을 육하원칙대로 적고 서명·날인한 진술서(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실 수도 있으나,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성립의 진정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