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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문어13
깔끔한문어1320.11.24

비정규직 직장인입니다. 2년근무후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이 될 경우에 급여가 많이 차이날까요?

현재 1년9개월차 직장인입니다.

4대보험 등 다 적용되구요

현재 연봉은 2500정도됩니다.

작년에서 이번년도로 올라오면서 연봉이 1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번에 꼭 재계약을해서 무기계약이나 정규직도 노려보고 싶은데요 .ㅠㅠ

무기계약이랑 지금 제상태는 별반차이가없나요!?

연봉이얼마정도 보통인상이될지..?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이 어려워 계약종료로 퇴직하게된다면 퇴직금이 얼마정도될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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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이 어느정도 인상될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를것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최근 3개월 급여액과, 상여 등 급여에 대한 정보가 더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차이는 해당 카테고리와는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간단하게 월급 x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여 대략적인 퇴직금 예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