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봉 협상 주도권은 근로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2. 얼마의 연봉을 인상해 줄 것인지는 회사의 경영 상태 + 그해 경영 실적 +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3.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대부분 연봉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연봉 협상 시기 + 연봉 인상률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취업규칙 등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취업규칙도 없기 때문에 연봉협상 이런것은 회사 대표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를 요구할 지 적정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