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어떤 기사에서 얼핏 본듯 한데 자동차보험에 대해 궁금한데요.

만약 음주 운전으로 걸렸을시 자동차 보험에 조금 적용 된다고 전에 어떤 기사에서 본듯 한데 진짜 적용 되긴 한가요? 전 술을 안먹는데 궁금증이 들었서요. 음주 운전은 절때 하지마세요.폐가 망신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 사고시 자기부담금은 책임보험 범위 기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전부 가해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한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구상권이 들어 옵니다.

      즉. 음주운전 가해자는 다 물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음주운전이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한 자동차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음주부담금을 청구하게 되어 결국 본인이 부담하게되어 가해자입장에서는 거의 자동차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