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에 어떤 기사에서 얼핏 본듯 한데 자동차보험에 대해 궁금한데요.
만약 음주 운전으로 걸렸을시 자동차 보험에 조금 적용 된다고 전에 어떤 기사에서 본듯 한데 진짜 적용 되긴 한가요? 전 술을 안먹는데 궁금증이 들었서요. 음주 운전은 절때 하지마세요.폐가 망신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 사고시 자기부담금은 책임보험 범위 기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전부 가해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한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구상권이 들어 옵니다.
즉. 음주운전 가해자는 다 물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음주운전이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한 자동차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음주부담금을 청구하게 되어 결국 본인이 부담하게되어 가해자입장에서는 거의 자동차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