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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출로 정체중에 상대방의 끼어들기 무과실 주장 충분히가능한가요?
5차선 고속도로에서
4,5 차선은 진출로 이며
퇴근시간대라 정체중입니다.
하지만 사진에 보이는 흰색차량이
진출로 끝 부분 진출 직전의 위치의 3차선에서
차량을 멈추고 갑자기 들어오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흔히 새치기 얌체운전이라고 하죠.)
직진차선인 3차선에서
갑자기 제 바로옆까지
근접한것을 확인한 저는 접촉되지 않기위해
멈추었지만
멈추어있던 제쪽으로 들어오며 사고가 났네요.
이후 도주하는 상대방을 잡았고
현재 저는 무과실 주장하는 상태이나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기에
분심위 , 소송으로 넘어갈것으로
예상중입니다.
전문가분의 견해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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