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출로 정체중에 상대방의 끼어들기 무과실 주장 충분히가능한가요?
5차선 고속도로에서
4,5 차선은 진출로 이며
퇴근시간대라 정체중입니다.
하지만 사진에 보이는 흰색차량이
진출로 끝 부분 진출 직전의 위치의 3차선에서
차량을 멈추고 갑자기 들어오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흔히 새치기 얌체운전이라고 하죠.)
직진차선인 3차선에서
갑자기 제 바로옆까지
근접한것을 확인한 저는 접촉되지 않기위해
멈추었지만
멈추어있던 제쪽으로 들어오며 사고가 났네요.
이후 도주하는 상대방을 잡았고
현재 저는 무과실 주장하는 상태이나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기에
분심위 , 소송으로 넘어갈것으로
예상중입니다.
전문가분의 견해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문가분의 견해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차선을 보면, 흰색 차량측은 점선이고 님측은 실선구간임을 알 수 있어
상대방 차량측에서는 차선변경이 가능한 구역인점을 고려했을 때 분심위, 소송결과는 최종결정을 받아봐야 하겠으나,
분심위상에서는 님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블랙박스의 사고전후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얌체 운전으로 마음으로는 상대방의 100% 과실이였으면 좋겠으나 실선도 아니고 안전 지대를 밟고 넘어온 것도 아니라 결국 얼마나 급하게 진입했느냐에 따라 무과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무과실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분심위로 갈 경우 분심위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