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보너스 월급에서 공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명절 보너스라고 제공한 백화점 상품권

3만원을 다음 달 월급날에 3만원을 선지급이라고 표기하고 공제하고 월급이 입금 됐습니다. 보너스라고 지급된 상품권이 제 월급에서 공제 되는 것이 괜찮은 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품권 대금을 임의로 '선지급'이라 표기하고 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공제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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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탈세 목적으로 상품권 지급과 공제가 이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