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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리256
세련된개리25622.07.05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보상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금가입 없이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며,

21년도에 잠시 연장/야간근로를 연차로 주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했었습니다

아래 직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사용 보상휴가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 21년 1월 1일 회계년도 부여: 15일
- 21년 1~6월 연장근로로 인한 보상휴가: 42일 발생
- 21년 총 연차 사용일수: 19일
- 21년 미사용연차: 15+42-19=38일

위 38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22년 1월 급여에 지급해 줌
4개월 후 22년 5월에 퇴사함

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에 1월에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아니면 사용일수 19일 안에 이미 회계년도 부여 15일은 모두 차감되었다고 보고 보상휴가는 차년도 정산해준것으로 끝나고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안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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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미사용 보상휴가를 정산하면서 지급된 금품은 퇴직 전 3개월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보상휴가는 약정휴가일뿐,

    법정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별도 부여해야합니다.

    2. 따라서 보상휴가를 제외한 근속기간 따져서 총 발생갯수에서 사용개수를 제외하고

    퇴직금 산입여부를 따져야합니다.

    2. 1년근속이라면 최대26개에서 사용갯수 19개를 제외한 7개만산입하면 족하며,

    보상휴가를 연차보아 산입할것을 규정한게 아니라면 구태여 산입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