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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다람쥐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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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5천미만 아파트 보유해도 1가구 2주택 인가요??

대전에 제 명의의 아파트가 1채 있고, 친부모님 봉양을 위해 제명로 된 지방의 조그만한 아파트를 장만해드렸는데요. 이럴경우도 1가구 2주택 인가요?

지방에 투기지역도 아니고 아파트가격도 5천만원 이하인데, 지방의 경우 3억 미만이면 2주택에 포함 안된다고 본적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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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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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했는지, 가액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주택수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은 다주택중과시 중과주택수 제외해주는 규정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2주택자인 경우 중과배제를 위한 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이 있긴 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어느 주택을 매도할때에 비과세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세종시/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기타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지방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중과대상주택수는 1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중과대상주택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중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이 2채 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 다주택자 산정시 특별시, 광역시 외의 기타지역에 소재하며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