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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192
행운의바다매19222.05.26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가고있는데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가고있는데

3차선 옆에 현대 저기에서 차가 나오는게 보여서

속도를 좀 줄여서 가고있었는데 상대방이

절 못 봤는지 쪼금씩 더 나오더니 조수석쪽을

박았습니다. 이거 제 과실도 있나요?

아기랑 있어서 제가 놀랐는지 목부터 어깨 날개뼈까지

굳은듯이 넘 아픈데.. 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병원 가게되면 보험료 할증있나요?

또 상대방이 병원가게되면요??

이런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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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제 과실도 있나요?

    :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노외진입중 사고로 과실비율은 통상 2:8 또는 1:9정도로 산정됩니다.

    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병원 가게되면 보험료 할증있나요? 또 상대방이 병원가게되면요??

    : 님이 상해를 입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은 할증은 안되나, 상대방이 님이 과실이 있고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님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대인처리가 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 후 2차선으로 바로 차선 변경 중 사고입니다.(급차선 변경 등)

    위 경우 양 차량의 속도 및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블랙 박스나 주변 CCTV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영상이 없다면 피해자 과실이 10~20% 정도 책정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올 때는 다른 차마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하며 도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80%정도로 보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우회전을 하며 나오는 차량이 3차로로 갔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2차로로 바로 진입할

    것이라 예상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무과실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 과실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의 대인과 대물을 내 과실만큼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나

    건수 할증은 되게 됩니다.

    내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상대방의 보험료 할증 영역이며 내 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