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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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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비상 개폐장치를 평상시 임의로 열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얼마 전 지하철을 탔다가 한 취객이 횡설수설하다가 지하철 비상 개폐장치를 열려는 시도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같이 탄 주변인이 말리기도해서 미수로 끝났는데, 종종 지하철 내 방송에선 비상 상황이 아닐 경우 임의로 조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비상이 아닐때 이 비상 개폐장치를 임의로 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2024. 3.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위 경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