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종소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현재 도소매업으로 36세미만으로 부산 거주중입니다.
아직 간이이고 내년 일반전환 될 예정입니다.
질문은 올해 매출이 약 5억 순수익 15%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 종소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도소매업으로 처음 창업이고, 이전에는 부동산쪽 법인 창업을 한적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자는 이미 폐업한 상태인데, 폐업 전 부가세 연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연체기록때문에 감면을 못받을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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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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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업종 상 창업감면대상업종에서 제외도어있어 창업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고
10% 중소기업특별감면적용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도매 및 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업종은 아니나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연체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