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은 소득세가 아직은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핧기 식으로 제맘대로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최근 유명유튜버도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저도 소액으로 야금야금 소득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을 원화로 현물로서 전이하였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다른 현물상품과 거래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 전이한 규모가 x00만원, x000만원, x억원 이라면 웬지 어디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과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전이한 원화를 가족이나 친구등 본인이아닌 상대에게 이체라던지 준다던지할 때 그 출처를 양심적으로 관공서에 본인이 밝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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