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익에 대한 과세 문의?

2021. 11. 03. 10:12

제가 받는 월급이 작아서 여기저기 재테크 공부를 하다가 아는 지인이 코인투자로 많은 이익 봤다고해서 저도 이참에 용돈을 모아서 코인투자를 조금하고 있는데 정치권이나 과세당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언제쯤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최근 과세유예 얘기가 많이 나오는만큼 정권이 교체되면 변동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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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개시됩니다. 다만 여당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상황을 보고 기다려야 할 것 입니다.

    2021. 11. 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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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국회에 여러법안이 계류중이지만 현재는 22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는 과세당국의 방침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에 초과금액의 22%(지방세포함) 단일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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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1. 11. 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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