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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롱이
슬슬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소비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다 돌려받기엔 역부족이더라고요.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할 것 같은데 둘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사용액의 30%로 둘 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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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만 다르고 15% 로 동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를 적용하고,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동일합니다.
고경현 세무사
별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무차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