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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천인조35
반가운천인조35

중고거래 파손면책 문자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200만원 가량의 전자제품을 제가 판매중입니다

전자제품이라 파손위험이 있어서 직거래만 원하고있는데

구매자가 파손면책동의후 택배거래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문자로 파손면책동의하냐고 여쭤보고 그렇다고 답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따로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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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파손면책 동의도 민법상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손면책 합의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상세 정보와 상태, 택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위험에 대해 판매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구매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는 점, 제품 수령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한다는 점 등입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거래할 경우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동영상으로 포장 과정과 제품 상태를 촬영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파손 면책에 대해서 배송중 발생한 피해를 모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