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를 통한 파손면책 동의도 민법상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손면책 합의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상세 정보와 상태, 택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위험에 대해 판매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구매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는 점, 제품 수령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한다는 점 등입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거래할 경우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동영상으로 포장 과정과 제품 상태를 촬영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