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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을 매매로 구입한 자가가아닌 전세로 들어가서 살경우에는 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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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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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전세로 들어간다면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