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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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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주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전세는 임대를 주고 한번만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때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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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 또는 2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주택자가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는 제외)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액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세금의 경우 간주임대료로 소득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귀속 기준은 간주임대료 수익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합산 비소규모주택(주거전용 면적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규모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2.9%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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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보증금이 월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간주임대료)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이상 +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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