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 또는 2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주택자가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는 제외)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액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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