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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퓨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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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갱신시 주인이 거주하려고 할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갱신 요구 할수 있으나 예외 조항으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는 불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집을 좀 일찍 빼주거나 하는 요구를 할때는 이사비 정도는 요구 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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