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갱신 요구 할수 있으나 예외 조항으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는 불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집을 좀 일찍 빼주거나 하는 요구를 할때는 이사비 정도는 요구 할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