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계약 연장을 하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이를 이용해서...
전세 보증금 5%을 올리고 월세를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다...
그게 어려우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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