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계약 연장을 하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이를 이용해서...

전세 보증금 5%을 올리고 월세를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다...

그게 어려우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며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기간만료로 종료되게 됩니다. 법에 정해진 권리관계에 따른 결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