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집에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