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파견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퇴사 후 지각·조퇴 소급 환수 주장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문제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본인은 2026년 6월 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회사 측으로부터 퇴직금 금액산출서를 받았으나, 정산 내역에 심각한 의문이 있어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아래의 2가지입니다.

1. 해외파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퇴사 직전 3개월 이내 기간인 2026년 3월19일, 해외 파견 근무를 수행하며 회사로부터 해외파견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수당은 급여명세서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정식 원천징수된 임금성 급여 입니다. 또한 추가로 해외 출장기간 동안 출장 일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실비변상적 지출이 아님에도 회사는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서 완전히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이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사측의 '지각•조퇴 소급 무급 처리 및 퇴직금 환수' 협박의 위법성
이의를 제기하자 오늘 사측으로부터 "최근 3년 동안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지각, 조퇴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무급 처리하여 퇴직금을 재산출하고,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에서 추가 또는 환수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재직 당시 이미 정상적으로 급여가 계산되어 전액 지급 완료된 지 난 3년 치 임금에 대해, 퇴사 후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제 와 서 지각.조퇴를 소급 적용해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환수하겠다는 주장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 임금체불이나 불법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한 판단을 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해외파견수당이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각이나 조퇴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지각이나 조퇴로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착오지급의 법리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자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실비변상적인 출장 일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퇴사 후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각/조퇴를 이유로 소급 공제하며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수당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보통 출장 중 일비의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판단하고는 합비다

    이는 실제 출장 과정에서 바용을 어떻게 사용, 정리하였는지와 관계된 사항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각 등에 대한 임금을 퇴직금에서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회사가 과다지급된 임금을 청구못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에게 별도 소송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해당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지각ㆍ조퇴로 인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함을 알면서도 공제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이제와서 다시 공제하고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수당과 정액 출장비는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의 고정성을 고려할 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에서 이를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며 질문자님은 누락된 금액에 대해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이 완료된 3년 치 급여에 대해 지각 등을 이유로 소급 감액하겠다는 주장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상계이자 보복성 조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환수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의로 감액하고 퇴직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