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파견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퇴사 후 지각·조퇴 소급 환수 주장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문제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본인은 2026년 6월 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회사 측으로부터 퇴직금 금액산출서를 받았으나, 정산 내역에 심각한 의문이 있어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아래의 2가지입니다.
1. 해외파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퇴사 직전 3개월 이내 기간인 2026년 3월19일, 해외 파견 근무를 수행하며 회사로부터 해외파견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수당은 급여명세서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정식 원천징수된 임금성 급여 입니다. 또한 추가로 해외 출장기간 동안 출장 일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실비변상적 지출이 아님에도 회사는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서 완전히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이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사측의 '지각•조퇴 소급 무급 처리 및 퇴직금 환수' 협박의 위법성
이의를 제기하자 오늘 사측으로부터 "최근 3년 동안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지각, 조퇴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무급 처리하여 퇴직금을 재산출하고,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에서 추가 또는 환수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재직 당시 이미 정상적으로 급여가 계산되어 전액 지급 완료된 지 난 3년 치 임금에 대해, 퇴사 후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제 와 서 지각.조퇴를 소급 적용해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환수하겠다는 주장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 임금체불이나 불법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한 판단을 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