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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올빼미194
유아휴직 후 복귀 6개월뒤 받을수 있는 사후지급금은
복귀후 둘째 출산 휴가를 사용했는데 6개월 안에 휴가 기간도 포함될까여?
아님 휴가 기간은 빼고 6개월인가여?
개월수로 계산하는지 일수로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안에 휴가 기간도 포함합니다. '개월'로 정한 것을 일수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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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복귀 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