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6개월 기준이 머에여?

육아 휴직후 복귀 하여 6개월 지나면 사후지급금을 주는데

개월수로 6개월인가여? 일수로 계산되는건가여?

복귀후 둘째 출산 휴가를 사용했는데 일수로 포함 되나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복직 후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급하려면 복직 후에 만 6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지급되고 날짜가 아닌 개월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근속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개월수로 6개월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에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사업장 복귀후 6개월 근무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출산휴가 종료후 복귀를 하고 6개월을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

    육아 휴직후 복귀 하여 6개월 지나면 사후지급금을 주는데

    개월수로 6개월인가여? 일수로 계산되는건가여?

    복귀후 둘째 출산 휴가를 사용했는데 일수로 포함 되나여?

    [답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한다면 사후지급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개월수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복직 후 잔여 기간만큼 추가 근무를 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