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6개월 기준이 머에여?
육아 휴직후 복귀 하여 6개월 지나면 사후지급금을 주는데
개월수로 6개월인가여? 일수로 계산되는건가여?
복귀후 둘째 출산 휴가를 사용했는데 일수로 포함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복직 후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급하려면 복직 후에 만 6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지급되고 날짜가 아닌 개월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근속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개월수로 6개월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에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사업장 복귀후 6개월 근무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출산휴가 종료후 복귀를 하고 6개월을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
육아 휴직후 복귀 하여 6개월 지나면 사후지급금을 주는데
개월수로 6개월인가여? 일수로 계산되는건가여?
복귀후 둘째 출산 휴가를 사용했는데 일수로 포함 되나여?
[답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한다면 사후지급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개월수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복직 후 잔여 기간만큼 추가 근무를 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