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년우대주택청약으로 갈아탄 후 추징금
일반주택청약 통장(2020년 2월 21일에 만듬)에서 청년우대형(24년 4월 12일)으로 바꿧는데 만약 제가 올해부터 공제를 받는다 치고 내년에 통장 해지를 하게되면 6%추징금 변제해야하나요? 일반주택청약을 개설한 시점으로부터 5년인가요 청년우대로 갈아탓을때부터 5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지 5년이 되었으므로 해지를 하더라도 기존에 공제받은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