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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동산에 담보로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다면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부동산에 담보로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다면 법무사 수수료는 견적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채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기설정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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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 보수와 추가 보수를 합쳐 계산됩니다.

    1. 기본 보수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채권최고액 5억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기본 보수는 11만원입니다.

    지상권 설정 시 기본 보수는 토지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설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 추가 보수

    기본 보수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추가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건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각각 설정하면 2건으로 처리되어 추가 보수가 발생합니다.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법무사가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추가 보수가 발생합니다.

    교통비 등 실비: 법무사가 출장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근저당권 존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등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여 보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무사 수수료는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견적은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마다 수수료 책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문의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