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세무조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부모님 명의로된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게 되었고 12월 말일 정도에
서류상으로 확정 받았습니다 . 그당시 집값이 5억원 못미치는 금액으로 평가 받았고
전세금 3억원이 있었습니다 세금 이나 기타 등등 해서 2천만원(넘을수도 있습니다)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때 부모님 통장에서 금액을 인출후 제 통장으로 넣어 입금 하였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무엇때문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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