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대출 받아주고 돌려 받았을 시 세금이 발생되나요?

가족 생계가 어려워져서 제가 1억 정도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한번에 해준게 아니고 3~4번에 걸쳐서 총 금액이 그정도가 된건데요. 어디서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1억을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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