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둘 다 채권과 관련이 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갚게 되면 위 두가지 권한도 소멸된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의미와 차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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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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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의 가장 큰 차이는 채권금액의 유동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저당권의 경우 채권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일부상환을 하는 경우 그때마다 채권금액에 대한 정정을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이내에서 채권금액이 유동성있게 변동 가능하고, 일정시점에 확정을하게 되므로 변동시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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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둘 다 채권과 관련이 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갚게 되면 위 두가지 권한도 소멸된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의미와 차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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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점 :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권을 설정
2. 차이점
가. 저당권 : 확정된 채권
나. 근저당권 : 불확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