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의 대손세액 공제로 인한 수정신고
대금 지급을 2년 넘게 안해서.. 거래처에서 중소기업 매출채권 대금 지급 2년 기한 넘긴 요건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시에 받았던 과도하게 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다시하라고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거래처에서 24년2기 확정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럼 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기한후 신고로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도 거래처가 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액만큼 다시 뱉어내면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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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해 공제 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 대상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24년 2기 확정신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세액 차감시 예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 금액만큼만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24년 2기 확정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매입자도 24년 2기 확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