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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236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문의입니다. 집은 제명의고 대출차주는 배우자입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신을 하지못하나요? 연말정산하려면 집명의를 차주와 동일하게 변경하는거 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출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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