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주택/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대출기관차입)
: 24년 중 세대원이였고, 24년 중에 배우자가 주택 매매함.(매매했을때도 세대원으로 전입)
이 경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매매했어도 같은 세대가 1주택한 것이기 때문에, 유주택자에 해당되서 연말정산 불가능한거죠?
월세
: 월세로 살다가(세대주였음) 24년 중 이사하여,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함.
이 경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혹시 이사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걸까요?
세대라는 의미가, 가족이 아니여도 한 가구에 같이 살면 같은 세대로 보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도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이 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과거 전입신고가 되어있던 월세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