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일 표기되어있습니다. 14일지났는데 확정된걸까요?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으로 신고 후 나의사건 검색해보니 약식명령일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4월26일이더라구요. 14일이 지났는데 제가 다시 법원에 확인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걸까요? 그럼 민사소송도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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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제추행으로 신고 후 나의사건 검색해보니 약식명령일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4월26일이더라구요. 14일이 지났는데 제가 다시 법원에 확인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걸까요? 그럼 민사소송도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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