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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실히꾸준한시금치

확실히꾸준한시금치

24.05.16

약식명령일 표기되어있습니다. 14일지났는데 확정된걸까요?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으로 신고 후 나의사건 검색해보니 약식명령일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4월26일이더라구요. 14일이 지났는데 제가 다시 법원에 확인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걸까요? 그럼 민사소송도 가능하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16

    해당 명령 후14일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하였다면 ,

    확정 전이므로 그 부분 확인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