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노동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알바 계약기간이 8월까지 알바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3,4 월까지 하다가 4 월부터 무노동 무임금으로 지금 그냥 저희를 안쓰고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노동청에 내용증명서 보내고 계약서 보내고 할 생각인데 질문 1. 대면조사나 이런것 필수로 다 해야하나요? 출석이나 등 2. 3,4 월부터 무노동 무임금 이지만 8월까지 계약을 해서 이건 위반인데 일을 안핼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임금은 이번주에 노동청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사업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보통 대면조사를 합니다.
2. 보통 신고가 접수된 후 10일 전후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8월까지 근무하기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주지 않고 무임금 상태로 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대면조사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진행되며 꼭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연락이 옵니다. 내용증명은 사용자에게 사전 경고 및 증거 확보의 의미는 있으나, 진정과는 별개이므로 노동청 진정 접수도 병행해야 실질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급 시기는 진정 후 조사 및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