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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신있는팔빙수
다소자신있는팔빙수

도와주세요 노동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알바 계약기간이 8월까지 알바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3,4 월까지 하다가 4 월부터 무노동 무임금으로 지금 그냥 저희를 안쓰고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노동청에 내용증명서 보내고 계약서 보내고 할 생각인데 질문 1. 대면조사나 이런것 필수로 다 해야하나요? 출석이나 등 2. 3,4 월부터 무노동 무임금 이지만 8월까지 계약을 해서 이건 위반인데 일을 안핼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임금은 이번주에 노동청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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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대질조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입니다.

    4. 내용증명은 사업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보통 대면조사를 합니다.

    2. 보통 신고가 접수된 후 10일 전후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8월까지 근무하기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주지 않고 무임금 상태로 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대면조사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진행되며 꼭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연락이 옵니다. 내용증명은 사용자에게 사전 경고 및 증거 확보의 의미는 있으나, 진정과는 별개이므로 노동청 진정 접수도 병행해야 실질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급 시기는 진정 후 조사 및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