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축의금 액수 증여세 여부 질문있습니다.
지인의 환갑축의금으로 천만원정도 하고싶은데 이럴때 지인분께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평소 크게 도움받은게 많아서 이정도 금액을 하고싶은데 혹시 축의금 비과세 기준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원칙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별개인데, 그 부분은 리스크를 안고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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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구체적인 비과세 기준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만원은 사회통념으로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한 축의금으로 보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비과세 금액규정은 없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의 환갑 축의금은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축의금의 비과세 기준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1천만원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금액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고, 1천만원을 축하금으로 주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축하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