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우현 일상 공개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특히성실한원앙
특히성실한원앙

안녕하세요 제가초등학교때 놀림 받아는데처벌되나요

제가 초등학생 때 놀리던 야들이 아직도 그러는데 처별가능하까요 진짜 너무힘들고 정식적 으로도 힘들어요 처벌가능 하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초등학생 시절에 발생한 놀림이나 괴롭힘 자체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이었던 점,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때문에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와 별개로 현재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연락, 조롱, 비방, 모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현재 진행형 행위로 평가되며, 내용과 방식에 따라 처벌 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과거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 법리 검토
      현재 이루어지는 놀림이 문자,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반복적 조롱이나 모욕이라면 형법상 모욕,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 경우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반복되면 명예훼손 문제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 수준인지, 반복성과 지속성, 상대방의 의도와 표현 수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메시지, 게시물, 녹음, 제삼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과거 초등학교 시절의 일은 참고 사정으로만 언급하되, 수사의 중심은 현재 행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발성 대응보다는 반복성과 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놀림이 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법적 평가 가능성은 구체적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행위가 멈추지 않는다면 조기 대응이 중요하며,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이나 맞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놀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형사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놀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기재를 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괴롭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나 학교폭력 담당 교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